근로기준법 완벽 총정리(2022년)

2022년 근로기준법 공휴일

근로기준법은 해마다 조금씩 수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꼭 확인하는 것이 좋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근로기준법 법령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직장인분들 신용카드 사용하신다면 신용카드 결제일 확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는 합의해도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벌금)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예시

2년차 직원 기준 (연차 15일 제공)

기존: 회사와 합의 후 명절 6일은 연자로 대체하여 연차 9개 사용 가능

개정: 법정공휴일 전부 유급휴일 + 자신의 연차 15개 사용 가능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

2022년부터 알바,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
(2020년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어길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예시

일당 4만원 알바: 4만원+4만원(유급휴일수당)+2만원(휴일가산수당)=(시급 X 근로시간)의 2.5배 지급

월급제 직원: (월급/209시간) X 1.5(휴일가산수당) X 8시간 또는 근무시간 X 0.5배 만큼의 보상 휴가 제공

2022년 법정 공휴일

은행, 관공서 근로자를 제외하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법정 휴일로 적용되며,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매주 일요일
  • 1월 1일
  • 1월 31일 ~ 2일 (설 연휴)
  • 3월 1일 (삼일절)
  • 3월9일 (대통령 선거일)
  • 5월 5일 (어린이날)
  • 5월 8일 (석가탄신일)
  • 6월 1일 (지방선거일)
  • 6월 6일 (현충일)
  • 8월 15일 (광복절)
  • 9월 9일 ~ 11일 (추석)
  • 9월 12일 (대체공휴일)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9일 (한글날)
  • 10월 10일 (대체공휴일)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단 및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 대상자가 확대 되었으며 고객 응대와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요구 가능 사항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식 시간 연장
  3. 건강 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4.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로기준법과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 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 입니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원)

급여 세부 구성 항목

  1. 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 지급일
  2.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구성 항목별로 기재)
  3. 출근일수,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계산 방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다면 시간 수 포함)
  4. 항목별 공제 내역 및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임신 근로자 유연 근무제 시행

앞으로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임신 근로자 유연 근무제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
  2.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
  3.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함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 및 사용자의 친인척이 괴롭힘 가해자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그동안 기준과 처벌 방법이 모호했지만 명확한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 고용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 300만원
  2.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200만원
  3.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 300만원
  4.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200만원

근로기준법과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못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 했습니다.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받기가 편리해졌습니다.

근로기준법

밀린 월급을 수령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 되었으며, 사업주 과태료는 2배로 증가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개편 내용

  • 지급 대상 확대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 가능 -> 재직 기간 동안 임금 체불 발생시 신청 가능
  • 지급 절차 간소화
    기존: 체불 조사(50일) -> 민사소송 및 확정판결 (5개월) -> 지급 (14일)
    개정: 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50일) -> 지급 (14일)